안녕하세요.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죠? 연말 정산 공제 내용 중 오늘은 주택 관련 정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의식주 생활 중 주거에 대한 돈이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연말 정산 공제 항목에도 주택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시 주택 관련 항목
-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월세 세액 공제
연말 정산 시 공제 되는 주택 관련 항목은 위의 4가지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위의 자료는 저의 이번 2023년도 연말정산 공제에 주담대 이자상환액을 포함 전,후 비교한 내용입니다.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차이나죠?
이자상환액을 포함하기 전에는 올해 연말정산 6만원 돌려받는데, 이자상환액을 넣으니 돌려 받는 금액이 11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생각보다 공제액이 크죠?? (하지만 그 말은 이자를 많이 냈다는....)
제가 2023년도에 상환한 주담대 이자는 7백만원이 조금 넘었네요! (요즘 다들 대출 끼고 집 사는 거 맞죠?ㅜㅜ)
7백만원 이자를 내고, 연말정산으로 공제를 100만원정도 돌려 받으니 이자를 600만원 정도 낸 셈이네요.
- 공제 대상 : 세대주인 근로자(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근로자일 경우도 증명하면 가능)
- 공제 조건 : 무주택자 혹인 1주택자의 주택이 공시시가 5억원 이하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제외)
- 공제대상금액 : 공시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상한액
참고로,
연 소득 5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주담대 원리금상환액도 연말정산 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저는 연소득이 5000만원이 넘어 그 항목은 해당이 안 되어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원리금 상환까지 꼭 챙겨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두둑히 챙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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