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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 때문에 외국여행 많이 가시는데요. 마침 저도 여권 만료가 다가와 새로 발급하려고 해요. 여권 만드는 데 사진이 필요한데, 그냥 생각 없이 가면 안되겠더라구요. 규격이나 조명, 이런 것들은 전문 촬영사 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는데, 의상이나 옷 등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더라구요. 여권사진 찍을 때 주의해야할 사항 정리해드려요.
여권사진 규격
- 여권은 전세계 어디서든 저를 확인시켜 주는 신분증이고, 사진을 통해 신분 일치하는지 확인함
- 이러한 사진은 아무것이나 쓸 수 없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함
- 본 사항들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따라 작성 되었음 -
시간 없으신 분은 맨 아래 요약해 놓은 것 참고하세요.
여권사진 규격
기본사항
- 여권 발급일로 6개월 이내 사진
- 변형되거나 보정한 사진 안됨
- 가까이서 촬영하여 오목하게 보여 이마와 눈이 크고 귀가 잘 안 보이게 찍으면 안됨
- 정수리부터 턱까지 3.2 cm ~ 3.6 cm인 사진이어야 함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안경의 빛반사, 머리카락이 광대, 볼, 귀 등을 가리면 안됨
규격, 배경
- 정해진 사진 크기 사용(가로 3.5 cm x 세로 4.5 cm, 온라인 신청파일은 가로 413픽셀 x 세로 531픽셀)
- 배경은 규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 없어야 함
- 배경이 흰색이니 흰색옷 피하기
-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없는 단독사진
- 포토샵 등으로 인의적으로 합성하거나 변형하지 않아야 함
품질
- 얼굴에 그림자가 지면 안되고 조명이 균일해야 함
- 인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함
- 원래 피부색과 다르면 안됨
- 흐릿하지 않고 선명해야 함
자세
- 얼굴과 몸이 정면을 바라봐야 함
- 몸을 옆으로 돌리거나 턱을 아래로 해 시선이 위로 향하면 안됨
- 이마~턱, 얼굴 윤곽 등 얼굴 전체가 드러나야 함
- 머리카락이 귀나 눈썹,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됨
- 웃거나 치아가 보이면 안되고 무표정이어야 함
의상, 얼굴
- 눈동자에 적목현상 있으면 안됨
- 모자 쓰거나 목도리 하면 안됨(종교의상은 별도 규정 있음)
- 이어폰 끼면 안됨(에어팟은 빼주세요)
- 안경 껴도 됨. 단, 안경알에 빛반사가 있거나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 안경이 눈썹 가리는 건 괜찮음
- 안경테 지나치게 두꺼우면 출입국시 위변장으로 오인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기
- 안경테에 의한 미세한 그림자는 허용
- 서클렌즈, 컬러렌즈 안됨. 무색렌즈 가능함
- 앞머리 있는 스타일(뱅헤어)는 이마 일부 보이는 걸 권장하고, 눈썹은 전체 윤곽 확인 가능해야 함
영유아
- 모든 조건이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들고 있거나 보호자 같이 찍으면 안됨
- 신생아나 36개월 이하 유아는 입 조금 벌려도 됨
요 약
- 배경이 흰색이어야 함
- 흰색옷 피하세용
- 얼굴과 몸이 정면을 바라봐야 함
- 머리카락이 귀를 가리면 안됨
- 웃거나 치아가 보이면 안되고 무표정이어야 함
- 안경 껴도 됨. 대신 안경알에 빛반사가 되거나 안경테가 눈 가리면 안됨(눈썹은 가려도 됨)
- 여권사진 앞머리 : 눈썹 전체 윤곽이 보이면 됨
- 여권사진 렌즈 : 색깔 있는 렌즈 안되고, 무색렌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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